의안
의안번호 221907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침.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아울러 2020년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USB의 제출·발송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전자형 선거공보 상당수가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인 탓에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ㆍ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1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모든 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그림과 사진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음성이나 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시각장애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와 함께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USB를 발송해야 한다.
시각장애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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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7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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