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산업종사자 노동환경 책무와 노사정협의체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종사자에게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지도록 한다.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대표, 문화산업종사자 대표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문화산업 진흥이 산업·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제작 현장 종사자의 공정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