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콘텐츠산업 종사자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안전·보건 조치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보수 기준과 관련한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한다.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임금체불이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