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술인에게 유리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위장 프리랜서 계약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예술인에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한다.
예술인보호관이 예술인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예술인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다.
제안 이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