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모욕·왜곡 금지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5·18민주화운동 자체뿐 아니라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금지 범위를 넓힌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제안 이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훼손을 막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