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 소송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지원을 하도록 한다.
법률지원단이 교원 상담과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교원 법률지원과 관련해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