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05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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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 행정제재 절차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ㆍ수출한 사례가 발생하여 수입국 정부가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제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음. 이러한 행위는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반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자가 단기간 내 재등록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또한,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 절차가 개시된 이후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진 폐업신고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8조제3항 신설). 이와 함께 생산ㆍ가공 중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8조의2), 청문 대상 처분을 등록취소로 한정하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제10호). 이를 통해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과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ㆍ부정 유통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등록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위장 유통 제재 강화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명시한다.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위장해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일정 범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시작된 뒤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진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생산ㆍ가공 중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청문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미등록 시설 생산 수산물을 등록시설 생산품처럼 위장해 유통ㆍ수출하는 행위를 막고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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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5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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