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원법의 해사노동협약 기준 반영과 제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해사노동협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도록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규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