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통지와 회의록 공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각 위원에게 통지ㆍ송부하도록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해 회의 내용 전체가 공개되게 한다.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