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자율계정ㆍ지원계정 분리
세부 변경 사항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한다.
자율계정은 정부가 시ㆍ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시ㆍ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재원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를 줄이고 지역별 의료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