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배주주등 주권·지분 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되면 경기침체 속에서도 활황세를 이어가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