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면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면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안 이유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세제 인센티브로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