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사업 선정 가점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