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제안 이유
제주4·3사건 관련 단체가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안정적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