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행자 중대 위해 우려 시 신속 대집행 특례
세부 변경 사항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적치물·위반건축물 등으로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집행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일반 대집행 절차보다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보행 공간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한 중대한 안전 위험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보행환경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