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02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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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교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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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학교안전사고 표준지침과 교직원 법률지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포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한다.
안전사고관리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학교장 등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뿐 아니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교육활동 관련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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