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특례
세부 변경 사항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다른 개발사업 지구와의 중복 지정 논란 때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려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기업도시 입주 종사자와 정주 인구, 특히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