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기계·농업법인·농협 등 지방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