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내용에 취약점 점검 지원,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지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보호 인력·예산·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보보호조치 이행 부담을 줄이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