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국가사업 전환
세부 변경 사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
사업 주체와 사업 방식이 바뀌는 데 맞추어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비를 사실상 차입해 추진해야 하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