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계획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뿐 아니라 주된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