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시설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금지 대상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콘텐츠 제작 목적의 시설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학교 앞에서도 선정적 방송 등을 위한 스튜디오 영업이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흡연·거리 방송 등이 노출되는 문제를 막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