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구분소유자와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관리비 내역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관리비 내역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