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폭력 절차 통역·번역 지원과 해외 한국학교 대체조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도록 한다.
외국의 한국학교처럼 물리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진술권과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학교 등에서 법정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