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97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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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ㆍ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안 제27조). 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반환공여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개발공사·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전담할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담금 감면과 보조금 교부 근거를 둔다.
반환공여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전담 기구, 계획, 특례,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