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교폭력 예방·대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도의 적용 대상에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학교 등의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둘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제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관련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