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 주변 변종 유해업소 금지와 긴급 중지 명령
세부 변경 사항
건축물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학교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즉시 명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업종명이나 건축물 용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이 학교 주변 규제를 피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