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해 확인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중개자와 구매대행자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나 구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