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5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간주신청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신청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조사 때 제출하거나 제공한 인적·소득·재산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