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 수산종자 유통 검사와 방해행위 제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서 허가된 김 원료가 아닌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수산종자 유통 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허가되지 않은 김 원료 등 불법 수산종자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고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