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요금제별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차별 제한과 비교 설명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를 이유로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지원금 차이를 두어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 가능한 요금제별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안 이유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 지원금 안내가 부족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혜택이 제한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