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포·구속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공백 확인·통보 절차
세부 변경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와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보호대상자녀 존재 여부와 보호공백 우려 확인 결과를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보호공백 우려가 확인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안 이유
부모 등의 체포·구속으로 18세 미만 자녀에게 보호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