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공백 취약가구원 정보의 검찰청·교정시설 연계
세부 변경 사항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취약가구원 지원에 필요한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친권자나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보호공백이 생긴 취약가구원을 더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