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원의 학원 교재 문항 출제 금지와 학원 측 요구 금지
세부 변경 사항
학교 교원이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 제작을 위해 문항을 출제하는 등 교습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은 교원에게 금지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할 수 없다.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현직 교원과 학원 강사 사이의 시험 문항 거래 문제가 제기되어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과 입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