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와 훼손 금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 자체에 코드, 문자, 부호 등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넣어 생성 사실을 고지·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알리는 고지·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생성물이 사람의 창작물이나 실제 정보처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