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정부 정보자원 2개 이상 데이터센터 통합 구축
세부 변경 사항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구축하도록 한다.
데이터센터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센터와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해 운영한다.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데이터센터 장애 때 행정서비스 중단을 줄이고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