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평택시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상시 지원과 교통개선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둔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보조율 규정을 정비한다.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현행법에 근거한 사업과 주민지원체계가 정해진 기한 때문에 종료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지 이전과 주둔 지속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중장기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