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9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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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노후 풍력발전 설비 안전성 평가·보수명령 도입
풍력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이르면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풍력 발전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후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풍력발전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보수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