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범죄 신고 방해·보복 행위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기존 보복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한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