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양육 가족의 다문화가족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다문화가족 보육·교육 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현행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