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로 외 장소 음주·약물·난폭운전 면허 행정처분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약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에 면허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