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특허권 대여 세제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