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적공부 직권정정 미이행 시 상급기관 개입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상급기관의 권고나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권고나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은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측량과 정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지적소관청의 부작위로 지적 불일치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