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기한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기업 이전과 설비 투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을 계속해 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