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생선수 중대 인권침해 지도자 계약해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학교의 장이 그 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학교의 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더 실효적으로 막고 학교체육 정책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