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5 | 0 | 1 | 12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7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와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 정비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한다.
항공보안 감독관이 불법방해행위와 보안사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항공보안 감독관의 현장점검과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기관의 장을 추가한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해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한다.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보안검색 의무 위반 대상을 보안검색 미실시 또는 불성실한 보안검색으로 불법방해행위를 발생시킨 경우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 제재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공포 — 2182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7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