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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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철도안전계획 기후 대응 포함과 위험 선로 영상기록장치 의무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선로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 처벌을 기관사·관제사·승무원·정비사 등 직무별로 달리 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며 처벌 수준을 높인다.
음주 또는 약물 사용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형이 실효된 경우를 포함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반영하고, 위험 선로와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문제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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