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5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혹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제4항). 라.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도시재정비 의견수렴 절차 병행과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도시재정비촉진 절차 지연을 줄이고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5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