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8 | 0 | 2 | 50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첨단 대기감시장비 운영 근거와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감시체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4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5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