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4 | 0 | 2 | 12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5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드라이브스루 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 세분화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드라이브스루 시설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해도 현행 부과 기준에서는 대부분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 기준도 오래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81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52 · 발의